대전 신협 강도 피의자 구속…"훔친 돈으로 빚 갚고 베트남 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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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23일 특수강도·절도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8일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 3천900만 원을 빼앗은 뒤 범행 이틀 만에 베트남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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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신협 강도 피의자 A(47) 씨가 구속됐습니다.
오늘(25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23일 특수강도·절도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8일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 3천900만 원을 빼앗은 뒤 범행 이틀 만에 베트남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베트남 현지 경찰과 공조 및 탐문수사 끝에 지난 10일 A 씨를 다낭 모처의 호텔 안 카지노 안에서 긴급 체포해 지난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대전으로 호송했습니다.
호송 당시 A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이유 등은 함구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해외 원정 도박을 다니며 도박 빚을 진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체포 당시에도 한화 2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갖고 있었으며 훔친 돈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베트남으로 도피 전 일부는 빚을 갚는 데 사용했고, 현금 1천300만 원을 환전한 뒤 도피 후 현지 체류 자금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현금 사용처와 범행 이유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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