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내기금, 하청 위해 사용하면 출연금 한도 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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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일부를 하청업체 근로자 등을 위해 사용할 때 그 한도가 기존 80%에서 최대 90%까지 늘어난다.
개정안은 또 하청 근로자를 지원하는 경우 출연금을 비롯해 기본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규모를 소속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 300만원 이상인 법인에서 200만원 이상인 법인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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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대·중소기업 간 근로복지 격차완화 지원"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일부를 하청업체 근로자 등을 위해 사용할 때 그 한도가 기존 80%에서 최대 90%까지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부 소관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사업 이익 일부를 출연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한 후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장학금이나 교육비, 주택구입자금 등 지원에 사용된다.
그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대상은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해당됐다.
그러나 직접 도급을 받는 하청업체(1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번 개정안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이들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그 한도를 8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로복지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하청 근로자를 지원하는 경우 출연금을 비롯해 기본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규모를 소속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 300만원 이상인 법인에서 200만원 이상인 법인으로 완화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범위도 확대했다.
하청 근로자 지원 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 사용 범위를 종전 20%(재난·경영 위기 시에는 30%)에서 재난·경영 위기와 관계 없이 3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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