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정부, '수술실 CCTV' 시행 6일 전에 지침 확정? "기자들은 한 달 전부터 연락“

MBC라디오 입력 2023. 9. 25. 10:00 수정 2023. 9. 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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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 (故 권대희 씨 어머니)>
- 자식 사자명예까지 훼손하며 추진한 법안.. 꿈만 같다
- 의사단체-집도의 사과 없었고, 5억에 합의해달라 매달려
- 위험 따르는 수술은 촬영 거부? 사유가 너무 주관적
- 빈 틈 많은 법안.. 수술실 내 설치 조건으로 합의했나
- 성형외과-정형외과는 CCTV 설치 피하기 힘들 것
- 정부, 시행 6일 전에 지침 확정? 기자들은 한 달 전부터 연락
- 의사단체도 협의체 참여.. 시행 직전 번복하니 유감
- 의사단체, 유례 없는 법안 왜 생겼는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 (故 권대희 씨 어머니)


◎ 진행자 > 오늘부터 병원 수술실 안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이건 기본권 침해에 해당이 된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일찌감치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이죠. 그런데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단체들도 다른 이유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왜 우려하는지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나금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아무튼 소감부터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대표님께서 참 앞장서서 이끌어왔던 법이기도 한데 오늘부터 시행 들어가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 이나금 > 제가 자식의 사자 명예까지 훼손하면서 영상을 유포했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법안이 시행된다고 하니까 좀 꿈만 같아요. 왜냐하면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는 게 전 세계에도 없고 그리고 또 의사단체에서 저항이 워낙 강했거든요. 시작할 때는 희망,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시작했는데 하면서 이거 되겠다라는 어떤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습니다.

◎ 진행자 >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도 되나 싶긴 하지만 한번 이렇게 한번 좀 드려볼게요. 만약에 아드님이 수술을 받을 그 시점에 수술실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었다면 뭐가 좀 달라졌을까요?

◎ 이나금 > CCTV가 있었다면 대리수술이라든지 이런 게 의사들이 의식은 했겠죠. 문제가 생겼을 때라든지 이랬을 때.

◎ 진행자 > 아무튼 그 병원 원장이 올해 초에 징역 3년 실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거든요. 근데 혹시 그 뒤에 해당 병원이나 의사단체로부터 사과는 받으셨어요?

◎ 이나금 > 대법원 선고 나고는 의사단체나 집도의사한테 사과를 받지 않았고, 집도의사가 소송 중에는 굉장히 당당했었거든요. 당당했는데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오니까 당황을 하고 이제 2심에서 제가 2심에서는 또 계속 1인 시위를 법원 앞에서 했거든요. 그때 막 계속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5억을 줄 테니까 합의를 해달라고 막 엄청 매달렸어요. 근데 제가 합의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약속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날 원망하지 마라 하고 합의를 안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랬군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진 개정안인데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지금 곳곳이 구멍이다, 이건 법 조항이 모호하다, 이런 지금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나금 > 촬영 제한이 너무나 주관적이면서 광범위하고 그 다음에 열람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보존기간이 30일이라고 하면 정말 그건 말도 안 되는 보존기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지적할 부분들인 거죠.

◎ 진행자 > 보관 기간을 확 늘려야 된다.

◎ 이나금 > 최소한 90일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최소한. 근데 왜 30일로 이렇게 결정이 됐을까요?

◎ 이나금 > 이제 법안 자체 통과시키기도 워낙 힘들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계속 CCTV를 수술실 입구에 단다라고 계속 말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CCTV 입구에 달아서 소용이 없다라고 계속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안에 달리는 것까지는 합의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 안에 달리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면서 그렇게 들어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는데 촬영거부 사유가 너무 광범위하다. 그러면 말 그대로 그러니까 갖다 붙이기 나름으로 해서 다 촬영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 이나금 > 당연하죠. 대표적인 사례는 한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조금 수긍 가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수긍 가지 않는 부분은 위험이 따르는 수술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전신마취 하는 환자는 다 위험이 따르지, 위험이 안 따르지 않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이나금 > 시술해도 사망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리고 전공의 수련의가 참석 참여했을 때 제한할 수 있다. 그럼 대학병원은 대부분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의료법이 시행에 들어가지만 현장에서 CCTV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될 가능성은 널려 있다, 중간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 이나금 >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사건 당사자 유족이고 또 그동안 피해자들이고 저한테 도움 요청하는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걸 다 종합해봤을 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그리고 대학병원 같은 경우 전공의 수련의들이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이 붙지만 로컬 같은 경우 특히 성형외과 정형외과 이런 데는 조금 비껴가기 힘들지 않을까.

◎ 진행자 > 왜요.

◎ 이나금 > 성형외과 같은 경우 응급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도 성형 사고고,

◎ 진행자 > 그렇죠. 응급은 아니죠. 성형은.

◎ 이나금 > 우리 아이도 성형으로 사고가 났고.

◎ 진행자 > 물론 화상환자 성형은 다른 경우겠지만

◎ 이나금 > 거의 제가 알기로 유령수술, 흔히 시중에서 말하는 유령 대리수술 이게 성형외과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 진행자 > 영화나 이런 데서 종종 나오는

◎ 이나금 > 그러니까 거기서 젊은 애들이 죽거나 불구자가 생기잖아요. 자살한 애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도 그 피해자고 그래서 저는 CCTV 있어야 되겠다 라고 그 당시에는 의료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런 쪽에서는 조금 이제

◎ 진행자 > 그래도 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 이나금 >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그리고 어린이집 CCTV 처음 시작은 미흡하지만 문제점이 도출되다 보면 개선하긴 쉽잖아요. 법을 만들긴 힘들어도 개정하긴 쉽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또 전 세계 아무 곳에도 없는데 대한민국에만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정부 준비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시행 6일 전에야 법률 시행을 위한 정부지침을 확정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어느 정도나 설치된 건지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나금 > 보건복지부에서 신경을 안 썼다고 봐야 되겠죠.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저도 몰랐는데 이게 한 달 전부터 기자님들이 연락 오시더라고요. 연락이 오면서 이제 복지부도 취재했겠죠. 취재하면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죠. 그런 부분은.

◎ 진행자 > 그러게요. 의료단체가 지금 헌법소원 제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좀 파악하셨어요?

◎ 이나금 > 9월 5일날 헌법소원을 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협의체가 있었거든요. 수술실 CCTV 설치 방안 협의체가 거기에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료단체가 각각 대표들이 참여해서 협의해서 나온 안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국회에서 그 안을 가지고 여야합의를 토론을 거쳐서 통과된 법안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걸 시행 직전에 번복을 하고 헌법소원을 냈다라는 건 너무나 황당한 일이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 진행자 > 의료단체가 지금 헌법소원까지 내면서 대응하는 태세를 볼 때는 오늘부터 법 시행에 들어가지만 아직 설치가 안 된 병원도 상당히 꽤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 이나금 > 그렇겠죠. 며칠 전에 YTN에서 취재한 거 보니까 성형외과에 전화를 걸어서 CCTV 있느냐 이러니까 아직 설치 안 됐고 없다 이렇게 전화 인터뷰하는 뉴스를 봤거든요. 이 CCTV 법안이 전 세계에도 없는 법안이 대한민국에 생겼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사단체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영업사원, 무자격자들, 간호조무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수술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게 드러나가 처벌을 받으면 의사는 바로 면허가 취소가 되거든요. 대한민국은 이걸 의료법으로 처벌을 하거든요. 자기 의료인 생활하는데 병원 운영하는 데는 아무 지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냥 마음대로 하고 암묵적으로 지금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내부 고발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은. 올해도 두 건 터졌잖아요. 부산하고 서울하고. 그렇기 때문에 CCTV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 진행자 > 결국 이렇게 되면 법 시행에 들어가니까 오늘부터는 정부의 단속 의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정부가 단속 의지가 있는 것이냐 여기에 물음표를 찍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법이 결국은 사문화되어버릴 수도 있다. 약간 과장하자면, 이것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 이나금 > 네.

◎ 진행자 > 결국은 이렇게 되면 정부의 어떤 의지와 실천력 이걸 좀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많은 언론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나금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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