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아내와 3개월 만에 이혼 결심…결혼비용·혼수비까지 달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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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 혼전 임신으로 서둘러 혼인신고를 마친 남성이 아내가 된 여성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다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재산분할 없이 원만한 이혼을 희망한 남편과 달리 아내는 결혼식 비용과 혼수 구입비까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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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교제 중 혼전 임신으로 서둘러 혼인신고를 마친 남성이 아내가 된 여성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다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재산분할 없이 원만한 이혼을 희망한 남편과 달리 아내는 결혼식 비용과 혼수 구입비까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생활 3개월 만에 별거를 시작했고,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2021년 말 지인의 소개로 여성 B씨를 만났다. 그런데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B씨는 임신을 했다. A씨는 서둘러 결혼하기로 했고, 그다음 해,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혼인신고도 마치고 신혼집을 구해서 함께 살게 됐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고 B씨는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결혼을 하게 된 이들은 다툼이 잦아졌다. A씨에 의하면 아내 B씨는 기분이 나쁠 때마다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했고,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급기야 폭력을 쓸 때도 있었고, A씨는 참다못해 경찰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후로 부부간의 다툼은 더 잦아졌다. A씨는 "하루하루가 지옥이나 다름없었다"며 "이러다가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갈 것 같았다. 저는 결국 아이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별거를 결심했고 본가에 들어가서 지냈다"고 말했다.
그는 원만한 이혼을 희망했다. A씨는 "현재 아내 역시 이혼하고 싶다고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한다. '자기 부모님이 준 예단비를 돌려달라'하더라. 또 '결혼식 비용과 혼수 구입비 등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면서 "저는 재산분할 없이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재산을 정리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하루빨리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저 아내와 직접 만나지 않고 이혼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조인섭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짧긴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고 3개월 정도 함께 생활했고 아기를 낳으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는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만한 이혼을 위해선 재산분할금, 친권, 양육권 등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통상적으로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는 상호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협의한다. 만약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조 변호사는 "A씨가 아내를 만나지 않고 조정 이혼을 하고 싶다고 했지만 가사조정절차에서는 양측 모두 상대방에게 양보를 하며 합의에 이르러야 하므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조율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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