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150만→200만 원 인상 검토…"최저임금 수준까지"

김지영 2023. 9. 25. 09: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선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25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월 최대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액을 200만 원 초반까지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 OECD 중 17위 ‘하위권’
육아휴직.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선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25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월 최대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액을 200만 원 초반까지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떨어진 가운데, 적은 육아휴직급여가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라는 진단에 따른 것입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최대 12개월이지만, 내년부터는 18개월로 늘어납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는 최대 1년간 통상 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액 상한선으로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거론됩니다. 한 달 동안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주당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할 시 내년에는 206만 740원입니다. 이 경우 월 수급액이 현재보다 50만 원가량 많아집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기준으로 분석한 한국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44.6%입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는 27개국 중 17번째로 하위권에 속합니다.

다만 적지 않은 비용이 추가로 투입돼 재원 마련 여부가 핵심입니다.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6조 3,000억 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금에서 빌려온 예수금을 제외하면 실적립금은 3조 9,000억 원 적자 상태입니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청년들을 상대로 저출산 관련 간담회를 하면 육아휴직급여가 너무 작아 휴직을 꺼린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급여를 높인다는 방향성을 갖되 일단 최저임금 정도는 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