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서 시속 125km 음주운전하다 사고 낸 30대 벌금 2천만 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도심 한복판에서 제한 속도를 시속 75km나 초과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도심 한복판에서 제한 속도(시속 50km)를 훌쩍 넘긴 시속 125km로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 등 5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까지 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도심 한복판에서 제한 속도를 시속 75km나 초과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울산 한 도로를 2km가량 운전했습니다.
A 씨는 도심 한복판에서 제한 속도(시속 50km)를 훌쩍 넘긴 시속 125km로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 등 5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까지 냈습니다.
A 씨는 이날 친구 B 씨와 술을 마신 후 B 씨 승용차를 한번 몰아보고 싶다고 부탁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를 몰게 하고, 자신도 같이 차에 타서 A 씨에게 "알아서 운전하라"고 말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했습니다.
B 씨에겐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보험금과 별도로 합의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점,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손흥민, '북런던 더비'서 2골…유럽 통산 199골
- "숨진 '송파 일가족' 엄마 사기 혐의 피소"…돈 거래 추적
- 3만 톤 토석 와르르…울릉도 일주도로 덮친 산사태
- "앱으로 20분"…KTX 예매가 '산 넘어 산'인 사람들
- "다 사려니 비싼데…" 이젠 차례상도 실용적으로
- "내 험담했지" 아파트 단지서 흉기 난동…테이저건으로 체포
- [단독] LH '철근 누락' 전관업체, 공모전 대거 입상 확인
- [전반 하이라이트] 코너킥 · 프리킥 주거니 받거니…대한민국 · 바레인 모두 무득점
- [항저우AG] '아! 마지막 30초'…은메달 이하림이 보여준 스포츠맨십 (유도 남자 60kg급 결승)
- [POLL] 1억 받고 '백지' 낸 덴마크 예술가…예술 vs 사기,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