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가 조작하면 '2배 과징금'…부당 이득 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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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 대해 부당 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불공정 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가 불공정 거래를 검찰에 통보한 후 검찰과 협의가 이뤄지거나 1년이 지난 뒤에는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 통보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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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 대해 부당 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형벌·과징금의 중복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구체적 절차가 담겼습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불공정 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가 불공정 거래를 검찰에 통보한 후 검찰과 협의가 이뤄지거나 1년이 지난 뒤에는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 통보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1년이 지나더라도 기소 중지 등 수사·처분 지연에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금융위가 먼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최종 수사·처분과 배치될 우려가 있어 검찰이 요청하는 경우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위반 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규정한 만큼 하위 법령에서는 총수입, 총비용 등도 구체적으로 정의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11월 6일까지로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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