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의 수상한 직거래...10건 중 2건은 불법 의심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9. 25. 07:39
![[사진 제공 = 국토교통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9/25/mk/20230925073903513cfpz.png)
#. A씨는 직거래로 모친의 소유의 초고가 아파트를 27억원에 매수했다. A씨는 잔금을 치르는 날을 앞두고 모친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전세 보증금 10억9000만원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편법 증여로 판단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 B씨는 직거래로 부친 소유의 아파트를 8억8000만원에 샀다. B씨는 주식 투자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주식을 사고판 내역이나 배당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를 불법 증여로 의심했다.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이뤄진 부동산 매매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시행해 불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직거래 중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와 시세 대비 고·저가로 매매된 거래 내역 906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182건(20.1%)이 위법 의심 거래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거짓신고 등 거래 신고 위반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및 차입금 거래는 47건, 명의신탁은 8건, 대출 용도 외 유용 등은 12건이었다.
국토부는 이 사례들을 국세청과 경찰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루 세액 징수와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앞서 국토부가 1차 기획조사에 착수한 이후 아파트 직거래 비율이 하락했다.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직거래 비율은 지난해 12월 22.8%에서 올해 8월 5.4%로 내려왔다.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올해 2월 이후 진행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기획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자 간의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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