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의료기관 어쩌나…건보,전국 확대조사

서한기 2023. 9. 25.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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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당국이 코로나19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서 요양 급여비를 부당하게 빼내 간 의료기관들에 대한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코로나-19 진료비 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확대 조사 계획(안)'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전국 의료기관 8천400여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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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전국 의료기관 8천400여곳 대상
전산 점검·자율 시정·방문 확인 조사방식 병행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 당국이 코로나19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서 요양 급여비를 부당하게 빼내 간 의료기관들에 대한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일부 의료기관을 골라서 표본 조사했는데 선별 조사 대상 의료기관이 전부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부당 청구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코로나-19 진료비 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확대 조사 계획(안)'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전국 의료기관 8천400여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 의료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257곳, 병원 513곳, 의원 7천610곳 등이다.

[코로나-19 진료비 확대 조사 대상 기관 현황]

(단위: 개소, 건, 백만 원)

* ①∼③ 유형 중복 발생 기관 및 표본조사 기관 수(12개소) 제외, 전산 구축 및 발췌 과정에서 기관 수 변경 가능

건보공단은 이들 의료기관이 코로나19가 발생한 초기인 2020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약 29개월에 걸쳐 ▲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적용기준을 준수했는지 ▲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적용기준을 지켰는지 ▲ 출국을 위해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 적용기준을 어기진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조사대상 기간은 코로나19 백신과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 진단검사비 등에 보험급여가 적용되던 때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확인 대상 요양기관이 다수이고, 방문 확인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이 부족한 사정 등을 감안해 전산 점검과 자율 시정 및 방문 확인을 병행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산 점검은 10∼12월 기간 확인 대상 기관을 전산 구축해 부당 청구 여부를 자체적으로 살펴보고서 의심스러운 청구 건은 의료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 소명하라고 요청하고서, 확인 결과 부당 청구로 드러나면 환수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율 시정은 10∼12월 기간 의료기관이 부적정 청구 금액을 자진 신고할 수 있게 체크리스트와 안내 매뉴얼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 확인은 자율 시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건보공단이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작년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약 6개월간 12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진료 내용을 점검했다.

확인 결과, 조사 대상 12곳 모두에서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청구액은 총 9억5천300만원으로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환수 조치하고 있다.

부당 청구 유형을 구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백신접종 과정에서 접종 비용에 포함된 진찰료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백신 접종 당일 진료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진찰·처치료 등을 허위 청구했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코로나19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재택 치료를 받는 환자와 전화상담을 하지 않고 환자 전화상담 관리료 명목으로 요양 급여비를 청구했다.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에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료를 청구할 수 없지만, 급여로 허위 청구했다.

[코로나-19 진료비 관련 급여기준 및 부당 청구 사례]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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