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이재명계 의원 살인예고' 남성 영장 기각

신재웅 2023. 9. 25.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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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2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 리스트'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한 뒤 "집에 있는 총을 찾아봐야겠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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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28064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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