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집 27억에 사고 엄마는 11억 전세계약" 모녀간 수상한 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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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거래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해 불법 거래 182건을 적발했다.
이번 2차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저가로 매매한 거래,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906건을 선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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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3차에 걸친 조사를 추진 중이다.
이번 2차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저가로 매매한 거래,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906건을 선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중 182건(20.1%)에서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 201건을 적발했다.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거짓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134건) 외에 특수관계자 간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47건으로 다수 드러났다.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8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 통보 12건이다.
국토부는 올 10월부터 지난 2월 이후 거래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증여나 특수관계자 간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인 만큼 철저하게 조사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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