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시공사 공사비 갈등, 부동산원에 검증 맡겨도 결론 못내
권고 사항이라 강제성도 없어
원자재 및 인건비 급등으로 시공사와 조합간 공사비 갈등이 급증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권고 사항으로 강제성이 없는 데다, 검증 범위도 제한적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은 지난 6월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결과가 나온 뒤에도 3개월째 시공사업단과 공사비 증액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비 증액 문제로 지난해 6개월간 공사를 중단했던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공사를 재개하면서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 보상금액 등을 더해 추가 공사비로 1조1385억원을 조합에 청구했다.
조합은 한국부동산원에 추가 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증을 의뢰했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6월 추가 공사비의 14%에 해당하는 1621억원에 대해서만 검증을 진행해 377억원을 감액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공사 중단·재개 준비에 따른 손실 비용 등 9764억원은 검증 대상이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나 조정중재, 사법적 판단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과마저도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결국 조합은 지난 7월 민간기관인 한국산업경쟁력연구원에 다시 용역을 의뢰해 9753억원 가운데 4719억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결론의 보고서를 받았다. 그러나 시공사업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최근에는 국토부에 건설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 재건축(메이플자이) 조합의 공사비 검증도 비슷한 상황이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은 GS건설이 조합에 요구한 공사비 증액분 4700억원 가운데 설계 변경으로 인한 3180억원(68%)에 대해서만 검증을 진행해 994억원을 감액하라는 결과를 내놨다.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ESC) 부분과 금융비용 등 약 1500억원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않아 시공사와 조합간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게 됐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中외교부 “한국 내정 관해선 논평 안 해…중국국민 안전보장 희망”
- 서울 시내 곳곳서 尹 대통령 퇴진 집회... 민노총, 용산으로 행진
- 주한 美대사관, 새빨간 경보 띄웠다 “시위현장 피하라”
- 영유아 감염성 호흡기 질환 증가
- [단독] 국회 출입 막았다가 풀었다가... 서울청장 지시 번복 덕에 31분간 출입 가능해져, 계엄해제
- 한동훈, 계엄군 ‘체포조’ 강력 항의… 尹 “포고령 위반이니 그랬을 것”
- 이철우 경북지사 “탄핵보다 개헌으로 임기 단축을”
-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3000만원 배상 판결
- [전문의 진료실 이야기] 부쩍 늘어난 염증성 장질환 젊은 환자
- 건망증·경도인지장애·치매... 전문의가 말하는 구별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