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시공사 공사비 갈등, 부동산원에 검증 맡겨도 결론 못내
권고 사항이라 강제성도 없어

원자재 및 인건비 급등으로 시공사와 조합간 공사비 갈등이 급증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권고 사항으로 강제성이 없는 데다, 검증 범위도 제한적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은 지난 6월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결과가 나온 뒤에도 3개월째 시공사업단과 공사비 증액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비 증액 문제로 지난해 6개월간 공사를 중단했던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공사를 재개하면서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 보상금액 등을 더해 추가 공사비로 1조1385억원을 조합에 청구했다.
조합은 한국부동산원에 추가 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증을 의뢰했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6월 추가 공사비의 14%에 해당하는 1621억원에 대해서만 검증을 진행해 377억원을 감액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공사 중단·재개 준비에 따른 손실 비용 등 9764억원은 검증 대상이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나 조정중재, 사법적 판단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과마저도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결국 조합은 지난 7월 민간기관인 한국산업경쟁력연구원에 다시 용역을 의뢰해 9753억원 가운데 4719억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결론의 보고서를 받았다. 그러나 시공사업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최근에는 국토부에 건설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 재건축(메이플자이) 조합의 공사비 검증도 비슷한 상황이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은 GS건설이 조합에 요구한 공사비 증액분 4700억원 가운데 설계 변경으로 인한 3180억원(68%)에 대해서만 검증을 진행해 994억원을 감액하라는 결과를 내놨다.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ESC) 부분과 금융비용 등 약 1500억원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않아 시공사와 조합간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게 됐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학균 VC협회장 “코스닥 활성화 펀드 추진하고 벤처투자 회수시장도 강화”
- 이란 기뢰 이미 호르무즈 해협에 깔린 듯… 美싱크탱크 “10개 미만 추정”
- 유가 인플레에 기름 붓는 李대통령의 추경… 집값 다시 오른다
- 인권위 “‘휴대전화 개통 때 안면인증 의무화’ 재검토해야”
- 투자 대기 자금 늘자…1월 시중 통화량 27조7000억원 늘어
- KAIST 이광형 총장 사의 철회 “차기 총장 선임까지 직무 수행”
- 日 혼다 69년만 첫 연간 적자... 전기차 전략 실패 탓
- 檢, 외국 어선 불법 조업 담보금 최대 2억원으로 상향
- WSJ “이스라엘, 이란 정권 붕괴 가능성 낮다고 판단… 작전 목표도 축소”
- 신입생 충원율 부풀려... 경찰, 부산 동명대 교수 등 8명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