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 던져진 북부특별자치도…경기도, ‘비전 선포식’ 열고 행정절차 돌입 [밀착취재]
25일 의정부청사에서 비전 발표, 주민투표 건의
북부 현실 담은 연극 상연…주민 직접 마이크 잡아
김동연 “새로운 성장 엔진 될 목표…여야 따로 없어”

24일 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25일 오전 10시30분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런 계획을 발표한다. 경기 북부의 특색에 맞는 발전계획 등을 설명하고, 도지사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부터 도 선관위의 ‘주민투표 결과 공표’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는 행정절차 착수를 선언한다.
이날 행사에선 경기 북부의 현실을 담은 연극이 무대에 오르고, 도민이 직접 고충과 희망을 전달한다. 김 지사는 ‘아이들이 꿈꾸는 경기도’를 주제로 편지 형태의 선언문을 낭독한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 신성장 동력으로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경기 북부가 최적의 대안이라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아울러 도는 2026년 7월1일 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올 2월부터 기본계획과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 2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목표이고 여야가 따로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당시 김 지사는 “경기 북부의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북도가 가진 360만 인구와 잘 보존된 자연생태계를 우리의 경쟁력으로 살릴 때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률을 1~2%포인트 올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 대통령께서 특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주민투표 제안은 김 지사의 정치적 돌파구이기도 하다. 여야가 절반씩 의석을 나눈 도의회가 번번이 발목을 잡는 가운데 법령에 따른 정면 돌파를 선택한 셈이다.
지방자치법 제5조는 ‘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을 법률로 정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주민투표법 제8조의 주민투표를 할 경우 우선순위가 바뀐다. 김 지사의 요청에 행안부 장관이 답할 경우 김 지사는 곧바로 주민투표 요구 사실을 공표하고 이후 형식적으로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뒤 투표 등을 거쳐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게 알리면 된다.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번 여론조사는 경기도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14일부터 26일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유무선 RDD)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는 ±1.4%포인트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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