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술실 CCTV 영상’ 철저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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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월 25일)부터 수술실 영상기록 작성과 보관이 의무적으로 실시됩니다.
전신·수면마취 등으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해 수술실 CCTV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 적용이 시작됐습니다.
강원지역 의료기관에서는 오늘 시행에 앞서 설비 등 필요 준비를 했겠으나, 영상기록 보관 기일과 열람에 조건이 붙는 만큼 환자가 관련 규정과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불필요한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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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월 25일)부터 수술실 영상기록 작성과 보관이 의무적으로 실시됩니다. 전신·수면마취 등으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해 수술실 CCTV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 적용이 시작됐습니다. 과거 수술실에서 의사 대신 의료기 영업사원 등이 대리수술하는 등의 비윤리적 행태를 막기 위한 장치로 도입된 만큼 환자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효과를 거둬야 합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조항을 담은 의료법 38조2는 세간에 ‘권대희법’이라고 불리는데, 2016년 수술 도중 숨진 권대희군은 과다출혈로 위급한 상태였으나 의사는 자리를 비우고, 간호조무사는 화장을 고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줬습니다. 한 대학병원 수술실에서는 신생아를 떨어뜨리고도 은폐한 사건이 있었으며, 수술실 환자가 방치된 상태에서 생일파티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21년에는 수술을 담당의사가 아닌 일반직원과 영업사원이 대리하는 등 갖가지 일탈 행위가 속속 고발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키웠습니다.
이런 불법적 행위로부터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수술실 영상기록이 도입된 만큼 조기 정착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강원지역 의료기관에서는 오늘 시행에 앞서 설비 등 필요 준비를 했겠으나, 영상기록 보관 기일과 열람에 조건이 붙는 만큼 환자가 관련 규정과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불필요한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의료기관 측에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알려야 하며, 요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촬영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환자는 30일 이내 보관기간 연장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응급수술 등에 한해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엔 거부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의료기관에서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부분은 환자 영상기록입니다. 영상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성을 훼손하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이 영상을 임의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할 경우, 임의 촬영할 경우에 대해 징역형과 수천만원대 벌금에 처하겠다는 조항을 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문적 영상기록 관리를 통해 환자 인권이 침해되고 의료기관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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