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마당] 환경보호·순환경제 활성화 위해 순환골재 사용 필요
‘지속가능’이라는 개념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등장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특별보고서(2018)를 통해 향후 2050년도까지 탄소중립(Net Zero)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순환경제의 전환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한국 정부도 세계의 흐름에 발맞춰 2018년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2027)’을 발표, 2027년도까지 자원순환의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해 자원의 순환이용 확대 및 폐기물의 직매립 제로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순환경제 전환을 목표로 정하면서 건설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순환골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활발한 주택정비 사업으로 각종 건설현장에서 많은 골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1970년대 급격한 도시화 이후 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공항·철도 및 대규모 SOC사업 등 다양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량의 천연골재를 채취했다.
하지만, 천연골재 채취 과정에서 강·바다·산 등의 자연을 훼손하는 환경파괴 문제뿐 아니라, 한정 자원인 천연골재의 고갈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대체자원으로 떠오르는 것이 순환골재다.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건설현장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골재다.
노후 건축물 해체로 인한 건설폐기물이 매년 늘고, 이를 처리할 매립여건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생산되는 순환골재는 자원순환의 핵심가치로 볼 수 있다. 정부 역시 건설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다방면의 순환골재 활용을 위해 관련 법률·제도 등을 마련했다.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3년)하고, 순환골재 수요 확대를 위해 의무사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순환골재의 품질관리를 위해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 순환골재 생산업체와 제품을 직접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2021년 말 기준 도로공사용 인증을 받은 기업이 370개사, 콘크리트용 인증을 받은 기업이 167개사, 아스콘용 인증을 받은 기업이 25개사에 이르렀다. 또 순환골재의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업체들의 기술개발도 지속 이뤄지면서 신기술 개발업체가 127개사, 협약업체가 155개사 수준으로 고품질 순환골재의 수급 기반이 탄탄해졌다.
이렇듯 정부의 정책지원과 관련 업계의 노력으로 고품질 순환골재의 생산·공급 인프라가 구축되었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공 분야와 달리 민간 건설분야의 경우는 순환골재 사용이 저조한 수준이다. 이는 순환골재의 품질에 대한 불신과 재활용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과 한국건설자원협회가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와 매년 추진하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우수활용사례 공모전’에 따르면,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이 순환골재를 활용해 예산절감과 공기단축 등의 효과를 얻고 있다. 그리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시행한 ‘순환골재 100% 활용 건축물 시범사업(2012)’을 통해 순환골재가 건축자재로 활용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주면서 품질 신뢰성에 대한 실증적 검증도 이뤄졌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사용 시 용적률 등을 완화 적용하는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이 시행 중이며, 서울시 등은 민간 상업용 건축물의 구조부에 순환골재를 활용해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받는 사례 등이 늘고 있다.
새로운 순환경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재활용 가치가 있는 폐기물은 더 이상 소각·매립으로 끝나지 않고 전 산업에서 핵심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경제적·환경적 편익의 우수성이 검증된 순환골재가 민간 건설산업 분야에서 건설자원으로 적극 사용된다면 ESG 경영의 실현을 뛰어넘어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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