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표 던진 의원 리스트”… ‘비명계 살인 예고’ 40대 남성 구속기각

안승진 2023. 9. 2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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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14명에 대한 살인 예고를 올린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리스트'라는 제목으로 비명계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집에 있는 스나이퍼(저격소총),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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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14명에 대한 살인 예고를 올린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오후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리스트’라는 제목으로 비명계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집에 있는 스나이퍼(저격소총),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게시했다. 다른 글에서는 석궁 사진을 올려 “석궁을 파출소에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글을 작성했다.

경찰은 인터넷주소(IP) 추적을 통해 전날 경기도 군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결과 무기류 등 위험한 물건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화가 나서 글을 올렸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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