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 남편 차에 휴대전화 몰래 놓고 녹음한 50대 아내…결과는?

한귀섭 기자 2023. 9. 2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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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차량에 녹음 기능을 켠채로 휴대전화를 넣어두고 대화를 녹음한 아내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선처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9일 오전 8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편 B씨의 차 운전석 뒷주머니에 녹음 기능을 작동한 휴대전화를 넣고, 남편과 다른 사람 간의 대화를 3시간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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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영월=뉴스1) 한귀섭 기자 = 남편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차량에 녹음 기능을 켠채로 휴대전화를 넣어두고 대화를 녹음한 아내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선처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여)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9일 오전 8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편 B씨의 차 운전석 뒷주머니에 녹음 기능을 작동한 휴대전화를 넣고, 남편과 다른 사람 간의 대화를 3시간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의 내연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 관계인 남편의 불륜 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범행이 단 1차례로 그쳤고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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