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화나” 비명계 살인예고글 올린 40대 구속영장 기각

김태희 기자 2023. 9. 2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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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을 알리는 손가락 표시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화가 난다는 이유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40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24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쯤 인터넷 커뮤니티에 두 차례에 걸쳐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살인 예고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 리스트’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민주당 의원 14명의 실명을 언급했다. 이어 “집에 있는 스나이퍼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는 등 테러를 암시했다.

A씨는 다른 게시글에는 석궁 사진을 올리며 “석궁을 파출소에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적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IP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 23일 오전 8시25분쯤 군포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범행동기에 대해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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