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특검 법안, 패스트트랙 마지노선 놓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후폭풍으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25일 국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본회의 통과까지 최장 240일 걸리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특별검사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도 미뤄졌다. 민주당 내부 분란으로 인해 내년 5월 끝나는 21대 국회 내 특검 법안 처리를 강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24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따르면 25일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다. 지난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에 책임을 진다며 총사퇴하고 2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이다. 원내지도부 공백 상태에서 본회의를 열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본회의는 잠정적으로 잡아놨던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지난 1일 합의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10월에는 31일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만 잡혀 있다. 이후 11월9·23·30일, 12월1·8일에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순직 사고의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행위에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이 관여됐다는 의혹이 있어 독립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채 상병 사건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던 지난 21일 특검 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안도 처리할 예정이었다. 당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체포동의안 가결로 당이 내분을 겪으면서 표결이 불발됐다.
25일 본회의까지 무산되면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의 마지노선을 놓치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특검 법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180일, 본회의에서 60일을 더해 총 240일이 지나면 민주당 뜻대로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년 5월29일까지다. 추석 연휴 전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어야 임기 내 240일을 채울 수 있었다. 이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더라도 여야가 합의를 하거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결단해야 통과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은 특검에 반대하는 입장이 강경하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아무리 내부 사정이 어려워도 국민이 요구하는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조미덥·박순봉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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