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지르려는 화물차 '쾅'…보험금 3000만원 받아낸 30대 징역형

배상철 2023. 9. 2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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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앞 차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으면 속도를 높여 들이받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19일 오전 11시 55분 경기도 화성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자 가속 페달을 밟아 들이받는 방식으로 사고를 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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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앞 차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으면 속도를 높여 들이받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19일 오전 11시 55분 경기도 화성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자 가속 페달을 밟아 들이받는 방식으로 사고를 유발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화물차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22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 무렵부터 2021년 10월 25일까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했고 총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법정에 선 A씨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방 차량과 충돌 위험을 인지한 후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감속하거나 상대 차량의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지 않았다”며 “오히려 가속해 상대 차량으로 충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점, 같은 장소에서 연이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의로 일으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다수 선량한 보험자에게 피해를 전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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