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결과 ‘쏠린 눈’… 친명·비명 내전 불가피 [뉴스초점]
친명계 “대표직 사퇴 없다”… 비명계 “통합형 비대위 꾸려야”
檢, 1천쪽 넘는 의견서 준비… 李 측 무리한 수사 입증 총력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로 혼란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의 운명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중대 기로에 놓였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전면적인 국정 쇄신 및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지 24일 만인 지난 23일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 치료에 들어갔다.
겉으로는 의료진의 강력 권고에 따른 것이지만, 자신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심사를 앞둔 데다,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따른 당의 혼돈 상황을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24일간 단식을 했기에 건강 회복 정도를 보면서 법원과 협의해 심사 기일을 미룰 수도 있지만, 정해진 날짜에 심사받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강선우 대변인도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발표하면서 “당분간 현재 입원한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 일정을 소화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검찰은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을 받아내기 위해 1천쪽이 넘는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도 “검찰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혐의에 근거가 없다”며 무리한 수사임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도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친명계는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대표직 사퇴는 없다며 ‘옥중 공천’까지 염두에 두고 있으며, 국회 본회의 과반 찬성으로 구속 국회의원을 석방할 수 있는 ‘석방 요구 결의안’ 추진을 검토 중이다.
반면, 비명계는 체포동의안 가결을 초래한 이탈표에 대한 당내 반발을 의식해 신중한 입장이나, 이 대표의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이후 목소리를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는 주말 동안 물밑 접촉을 통해 이 대표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직을 내려놓고 통합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의 지형을 가를 새 원내대표 선출도 이 대표의 영장심사와 함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원내대표 후보자들은 25일 하루 동안 선거운동에 나서고, 26일 오후 2시 정견 발표 후 곧바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다.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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