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주민 무료… 일반인은 반값
다음 달부터 인천광역시 영종도에 사는 11만여 주민들은 차량으로 영종대교를 건널 때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민이 아닌 일반 운전자들도 현재의 반값 통행료만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영종대교 사업 시행자인 신공항하이웨이와 통행료를 인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영종도 섬 주민이 인천시 카드등록 시스템에 차량 번호를 등록하면 10월 1일부터 인천공항 영업소와 북인천 영업소를 지날 때 통행료를 자동으로 면제받는다. 주민이 아닌 경우 통행료는 각각 기존 6600원에서 3200원, 3200원에서 1900원으로 인하된다. 영종대교는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과 중구 영종도(운북동)를 잇는 길이 4420m 다리다. 영종도 주민들은 최대 왕복 1만3200원의 교량 통행료를 내야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일반 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이행하지 못했다.
이날 인천 영종 씨사이드파크에서 열린 기념행사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지역 주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는 지난 정부에서 공약으로 추진했지만 오랜 시간 지연돼 왔다”며 “우리 정부는 약 20년에 걸친 인천 시민의 숙원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보고 통행료 인하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김규찬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상임대표는 “이번 통행료 인하로 영종을 찾는 국민과 기업이 더 많아져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직원 임모(45)씨도 “서울 여의도에서 인천공항으로 주 5일 출퇴근해 한 달에 통행료가 26만원 나오는데, 앞으로 13만원 정도 아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과 영종도를 연결하는 다리는 영종대교 외에 인천대교도 있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영종도 주민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통행료를 면제하고, 주민 이외의 일반 차량 통행료는 2025년 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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