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절반이 “부적절” [심층기획-법조 미래를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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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 맡긴 데 대해 변호사들 상당수는 '부적절하다'거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4일 세계일보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조의 미래를 묻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54명 중 273명(49.28%)이 '법무부가 고위 공무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시스템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은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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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 부활·교차 검증 대안 꼽아
‘檢 수사 공정’ 47% 긍정… “편파적” 24%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 다른 부처나 유관 기관이 ‘교차 검증’을 하자는 의견도 많았다. 한 변호사는 “(인사 검증 대상자의) 상세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수집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검찰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234명(42.24%)이 ‘대체로 그렇다’, 28명(5.05%)은 ‘그렇다’고 답했다. ‘편파적’이란 응답은 131명(23.65%)에 그쳤다. 자당 전·현직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정치 공작이자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결과다. 다만 ‘대체로 그렇다’고 한 응답자 중에도 “검찰이 조직 논리와 이익을 위해 수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거나 “그렇지 않은 사건도 상당 부분 있고, 이는 국민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검찰 최대 현안으로 ‘수사 지연’을 꼽은 변호사들은 그 원인이 검경 양쪽에 있다고 봤다. 이 문항의 응답자 87명 중 과반인 52명(59.77%)이 ‘두 기관 공동 책임’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30명(34.48%)은 경찰을 지목했다. 검찰은 단 1명(1.15%)만 응답했다.
백준무·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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