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은 업계 현안으로 로톡 사태로 대표되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4일 세계일보·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조의 미래를 묻다’ 설문조사 결과, 변호사 업계의 최대 현안(복수 응답)으로 ‘변호사 소개 플랫폼 문제 해결’(18.75%)이 1위를 차지했다. 법률 플랫폼을 이용한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의 적절성을 두고 법조계 안팎의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관련 심의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조만간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비밀을 유지할 권리를 입법화하는 ‘변호사 비밀 유지권(ACP·Attorney-Client Privilege) 도입’(18.06%)도 그와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이번 조사 중 법무부·검찰 분야에서 ‘검찰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과반이 ‘허용돼선 안 된다’(307명·55.42%)고 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예외적 경우엔 허용될 수 있다’(215명·38.81%), ‘가능한 일이다’(25명·4.51%)가 뒤를 이었다. 최근 ‘사법 방해’ 의혹을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을 비롯해 변호사 사무실·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잇따라 업계 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법조계 전관예우 현상에 대한 질문엔 ‘존재한다’(247명·44.58%), ‘많이 개선됐지만 일부 존재한다’(198명·35.74%)는 답변이 80%를 넘었다. 나머지(98명·17.69%)는 ‘존재하지 않지만 있다고 믿는 의뢰인들이 많다’고 했다. 이 같은 양상은 사건 수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변호사들이 조사에 많이 참여한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 변호사는 “ACP와 변호사 소개 플랫폼, 전관예우는 법조인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변호사는 “전관예우는 법치주의에 중대한 위협 요소”라며 “사실 (전관을 찾는) 국민이 더 문제”라고 했다. “전관예우가 있다고 믿는 의뢰인들을 이용해 돈을 버는 전관 변호사들이 많다”는 의견도 있었다.
주관식 답변에선 “변호사가 많아 먹고살기 힘들다”, “출혈 경쟁에 내몰려 직업적 보람을 느끼기 매우 어렵다”, “변호사는 유사 직역에 밥그릇을 뺏기기만 하며 대중적 이미지는 제일 안 좋다” 등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변호사들은 특히 ‘변호사가 과잉 배출되고 있다’(443명·79.96%)면서, ‘변호사의 공직·공공 기관 진출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복수 응답)로 ‘낮은 직급과 처우’(53.50%), ‘공직 사회의 텃세’(19.44%), ‘고용 불안정성’(승진, 정년 보장 등·15.34%), ‘자리 부족’(9.78%) 등을 들었다.
법조계 전반의 현안과 미래를 다각도로 짚어 본 ‘법조의 미래를 묻다’ 설문조사는 세계일보 법조팀이 기획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실시했다. 지난 8월7일∼9월11일 한 달여간 서울변회 소속 회원들을 상대로 구글 폼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자는 554명이다. 성별로는 남성 434명(78.34%), 여성 120명(21.66%)이다. 법조 연차별로는 △11∼20년차 169명(30.51%) △6∼10년차 154명(27.80%) △1∼5년차 134명(24.19%) △21년차 이상 97명(17.51%) 순으로, 10년차 이하 청년 변호사(288명)와 11년차 이상 중견 변호사(266명)들이 고르게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