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면 쉰다고 소득이 절반 아래 ‘뚝’.. “이런데 애 낳으라고?”

제주방송 김지훈 2023. 9. 2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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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44.6%로, 절반도 보장 안돼
OECD 회원국 27개국 중 17위
사용가능기간↑ “사용 비율 최하위”
“소득대체율 낮아 육아휴직 줄어”


저출산 극복이 시급하다면서 정작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이 현실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제 밥벌이도, 당장 생계가 지금 수준의 절반에도 못미칠 처지에서 선뜻 출산을 결정하기가 쉬울 리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으로, 사실상 제반 출산이나 육아 여건을 뒷받침하기엔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길었는데 실제 사용 비율이 최하위라는게 이같은 현실을 반증했습니다.

그런데도 쓸 사람은 썼습니다. 주 사용자는 대기업이나 고소득 직장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웬만큼 쓸 여건이 돼야 쓴다는 얘기로, 육아휴직도 극과 극, ‘양극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의 경우 한국은 44.6%로 집계됐습니다. 받던 월급의 절반도 못받는다는 얘기입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7개국이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데,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이 가운데 17번째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에서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최장 1년간 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 원과 70만 원입니다.

이같은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100%를 적용받는 나라는 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 칠레가 꼽혔습니다. 이어 체코가 88.2%를 적용받았고 리투아니아 77.6%, 아이슬란드 71.3%, 오스트리아 71.2%, 룩셈부르크 67.1%, 독일 65.0% 등 순입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만 해도 59.9%로 한국보다 대체율이 높았습니다.

반면 육아휴직이 가능한 기간을 비교했더니 핀란드(143.5주), 헝가리(136주), 슬로바키아(130주), 라트비아(78주), 노르웨이(68주), 에스토니아(67.9주)에 이어 한국은 7번째로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육아휴직 기간은 현재 1년(52주)인데, 내년부터는 1년 6개월(78주)로 늘어납니다.

이처럼 육아휴직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긴데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최하위 수준이라는건, 낮은 소득대체율과 대상자 등 범위가 협소한게 주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육아 페널티의 현실,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개선 과제'(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우리나라가 여성 21.4명, 남성 1.3명으로, 관련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 국가 중 사용자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을 정도입니다.

육아휴직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임금 근로자가 주 대상으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노동자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특고)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 수위가 갈렸습니다.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육아휴직 사용자 가운데 대기업 직원이나 고소득자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은 육아휴직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애기로 풀이됩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 여파가 더 커, 쉽사리 휴직을 사용할 수 없기 탓입니다.

관련해 실제 국회입법조사처의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과 과제'(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월 소득 300만 원 이상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이 2015년 2만 4,832명에서 2020년 6만 3,332명으로 2.5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반면 월 210만 원 이하 소득자는 그사이 9만 5,160명에서 7만 904명으로 1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통계청의 2021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 71.0%, 여성 육아휴직자 62.4%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 대기업 소속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만큼 기업 규모와 소득 수준에 따른 양극화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저소득층일 수록 육아휴직 사용이 초래하는 소득 손실 등이 체감적으로 더 크게 다가오는 만큼 육아휴직급여 하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육아휴직급여 재정의 일반회계 부담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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