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매 추행한 경찰에 벌금형…“초범이고 합의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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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미성년 자매를 추행한 충북의 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청주 상당경찰서 소속 A 순경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상당구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마주친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 자매를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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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마주친 자매 추행
경찰공무원법,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최소 ‘해임’
술에 취해 미성년 자매를 추행한 충북의 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청주 상당경찰서 소속 A 순경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상당구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마주친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 자매를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했다. A씨는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입건된 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사건 발생 즉시 A씨를 직위 해제했고, 법원 판결 이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상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최소 해임 처분된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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