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쑥 투자권유‥경찰,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6개월 특별단속

조재영 jojae@mbc.co.kr 2023. 9. 2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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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증시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를 6개월 동안 특별 단속합니다.

'투자리딩방'은 전화나 SNS, 투자설명회 등을 이용해 주식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데, 최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거짓 정보로 투자를 유도한 뒤 금품을 받아 가로채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대개 여러 명의 조직원이 역할을 분담해 불법행위를 저지른다는 점을 고려해,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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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증시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를 6개월 동안 특별 단속합니다.

'투자리딩방'은 전화나 SNS, 투자설명회 등을 이용해 주식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데, 최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거짓 정보로 투자를 유도한 뒤 금품을 받아 가로채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허위 정보를 제공해 금품을 가로채거나 투자금 횡령,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미신고 불법 영업 등입니다.

경찰은 대개 여러 명의 조직원이 역할을 분담해 불법행위를 저지른다는 점을 고려해,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할 방침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이 전화나 문자, SNS로 투자를 권유하면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며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언급하는 것은 이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799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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