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웹소설 저작권 갑질' 카카오엔터에 과징금 5억 4천만 원

김수영 기자 2023. 9. 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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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양대 웹소설 플랫폼 운영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모전 당선작의 드라마·영화화 여부와 제작사를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카카오엔터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개최한 5개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 28명과 연재계약을 맺으면서 웹툰·드라마·영화 등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계약을 함께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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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양대 웹소설 플랫폼 운영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모전 당선작의 드라마·영화화 여부와 제작사를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엔터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개최한 5개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 28명과 연재계약을 맺으면서 웹툰·드라마·영화 등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계약을 함께 체결했습니다.

보통 공모전 주최 측이 2차 저작물 작성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갖는 조건으로 계약하는데, 카카오엔터는 아예 독점 제작권을 요구한 것입니다.

웹소설은 웹툰과 드라마, 영화 등으로 확장되면서 더 큰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위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작가들이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카카오엔터가 2차 저작물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접 2차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제3자가 제작하도록 허락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2차 저작물 제작으로 발생한 수익은 원작자와 배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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