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웹소설 저작권 갑질' 카카오엔터에 과징금 5억 4천만 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양대 웹소설 플랫폼 운영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모전 당선작의 드라마·영화화 여부와 제작사를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카카오엔터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개최한 5개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 28명과 연재계약을 맺으면서 웹툰·드라마·영화 등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계약을 함께 체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양대 웹소설 플랫폼 운영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모전 당선작의 드라마·영화화 여부와 제작사를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엔터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개최한 5개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 28명과 연재계약을 맺으면서 웹툰·드라마·영화 등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계약을 함께 체결했습니다.
보통 공모전 주최 측이 2차 저작물 작성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갖는 조건으로 계약하는데, 카카오엔터는 아예 독점 제작권을 요구한 것입니다.
웹소설은 웹툰과 드라마, 영화 등으로 확장되면서 더 큰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위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작가들이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카카오엔터가 2차 저작물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접 2차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제3자가 제작하도록 허락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2차 저작물 제작으로 발생한 수익은 원작자와 배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항저우AG] "다리 잡았나요?" 석연찮은 판정…안바울, 2연패 좌절 (유도 남자 66kg급 준결승)
- 황선우, 아시안게임 자유형 100m 가볍게 결승 진출
- 1억 받고 '백지' 낸 덴마크 예술가…예술 vs 사기, 당신의 생각은? [POLL]
- [포착] '161년 전통' 얼굴 찡그리기 대회 위너 보니…기네스북 오를만하네!
- [Pick] "눈 · 입에서 분비물 질질"…죽은 곰 배에서 쏟아진 물티슈와 비닐
- [D리포트] 4m 초대형 악어 입속에…"믿고 싶지 않았다"
- [포착] 아기 태어나니 손가락 14개 · 발가락 12개…인도 부모 "너무 행복"
- [스브스夜] '그알' 서범석 씨 사망 미스터리…쌀포대와 돌멩이로 '완전 범죄' 꿈꾼 범인은?
- 6번 처벌받고 또 음주운전…측정요구 거부한 50대 실형선고
- 안혜경, 비연예인과 오늘(24일) 결혼…"사회는 배우 송중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