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마사회, 중계경주 레저세 감면액 제주 말산업 육성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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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한국마사회가 레저세 감면액을 제주 말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제주도와 한국마사회는 24일 한국마사회 본관에서 '제주 말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제6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도 내 말산업 진흥과 말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조체계 강화 △레저세 감면액 제주지역 말산업 발전 및 사회공헌 사업 추진 등이다.
한국마사회는 레저세 감면혜택에 상응해 제주 말산업 발전 등에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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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와 한국마사회가 레저세 감면액을 제주 말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제주도와 한국마사회는 24일 한국마사회 본관에서 '제주 말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제6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민국 말산업 발전의 주축인 양 기관은 2010년 첫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지난해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체결을 이어왔다.
지난해 5차 업무협약이 종료되면서 2023~2024년 2년간 이행할 새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도 내 말산업 진흥과 말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조체계 강화 △레저세 감면액 제주지역 말산업 발전 및 사회공헌 사업 추진 등이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의 핵심은 레저세 감면액을 말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도세 감면조례'를 개정, 2022년 일몰될 예정이던 한국마사회의 중계경주 레저세를 2024년까지 2년 더 감면해주기로 했다. 중계경주 레저세 감면율은 27%다.
한국마사회는 레저세 감면혜택에 상응해 제주 말산업 발전 등에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이날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제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였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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