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중앙선에서 불쑥 튀어나온 男… "경찰은 제 잘못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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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12차로 도로에서 지나가던 행인을 친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지난 20일 '왕복 12차선 도로에서 태연하게 무단 횡단을 하고, 마치 블박차를 기다렸다는 듯, 차를 보고 걸어왔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제 잘못이 있다고 하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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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12차로 도로에서 지나가던 행인을 친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지난 20일 '왕복 12차선 도로에서 태연하게 무단 횡단을 하고, 마치 블박차를 기다렸다는 듯, 차를 보고 걸어왔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제 잘못이 있다고 하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렸다.
제보자 A 씨는 "왕복 12차로 도로에서 태연하게 무단횡단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차를 보고 걸어왔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제 잘못이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는 지난 8월 10일 밤 10시쯤 경기도 성남시의 왕복 12차로 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블랙박스 영상에는 A 씨가 2차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 B 씨를 들이받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비가 오는데다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의 불빛으로 인해 A 씨는 걸어오는 B 씨를 잘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A 씨는 B 씨가 고의사고를 낸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B 씨가 중앙선에서 잠시 멈췄다가 A 씨 차량 쪽을 바라보며 걸어오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도로 전체를 비추는 CCTV에서도 B 씨는 무단횡단을 해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되돌아 와 중앙선에 잠시 멈춰 선 뒤 유유히 걸어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한 변호사에게 "경찰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해 즉결심판을 요청했다"며 "블랙박스, CCTV 영상 외에 더 준비해야 할 게 있냐"며 조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비가 오고 있었고 맞은편 빛 번짐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B 씨가 걸어 나올 때 A 씨 차와 B 씨의 거리가 30m도 안 돼 A 씨가 멈추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즉결심판 전 경찰에게 영상을 자세하게 분석해 달라고 요청하라"며 "어쩌면 즉결심판 가기 전 경찰이 운전자 잘못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어 "만약 (영상 분석을) 안 해주면 즉결심판 가서 판사가 영상도 보지 않고 기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 "정식 재판 청구까지 가게 된다면 꼭 도로교통공단에 분석 요청해 무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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