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웨이퍼 5% 확대 가능 … 中현지공장 생산차질 없을듯
美정부 생산보조금 받아도
'일상적 업그레이드' 가능
韓정부·기업 요구 상당폭 수용
반도체 中생산 불확실성 줄어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가드레일 조항이 확정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안도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요구 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돼 중국 내 생산시설의 '일상적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내 반입을 규제한 미국의 수출 통제 유예 조치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기업은 유예 기간이 무난하게 연장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4일 국내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공개된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규정은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에 대해 중국 내에서의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확장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드레일에 따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 내 생산시설에 대해 보조금 수급 시점으로부터 10년간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5%까지 확대할 수 있다. 28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이전 세대 범용 반도체의 생산 능력 제한 범위는 10% 미만이다.
미국 상무부가 규제하는 생산 능력 제한은 투입되는 웨이퍼 양을 기준으로 한다. 한국 정부·기업은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제한선인 5%를 10%까지 확대하는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기술개발로 집적도를 높이면 동일한 웨이퍼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증산을 할 수 있어 10년간 5% 확장 제한 규정이 중대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시각이다.
가드레일 초안에서는 5% 초과 확장 시 투자금액을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로 제한했지만, 미국 상무부는 확정안에서 이 기준을 기업과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변경했다. 이 또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건의가 받아들여진 대목으로 꼽힌다.
미국 반도체지원법상 가드레일 조항에서 한국 정부·기업의 요구 사항이 상당 부분 수용된 만큼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대한 유예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반도체 칩 생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셈이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것은 지난해 10월이었다. 18㎚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 내지 14㎚) 등 기준을 넘는 반도체 생산이 가능한 장비·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과 TSMC 등 대만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10월까지 유예 조치를 내렸고,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유예 조치를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일각에서는 중국 화웨이가 내놓은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SK하이닉스가 생산한 메모리칩이 탑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정부가 규제망을 더 촘촘히 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유예 조치 연장을 단기간에 뒤집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산업계 관계자는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 역시 동맹국 기업들 입장이 배려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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