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대출 만기 10월 4일로 자동연기
신찬옥 기자(okchan@mk.co.kr) 2023. 9. 24. 17:42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3일)에 금융권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납부일 등이 돌아오면 오는 10월 4일로 자동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연휴 기간 자금 지원 및 소비자 이용 편의 제고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명절 자금 수요를 맞추기 위해 21조3000억원 규모 특별 자금·보증 지원에 나선다. 카드업계는 44만여 개 중소 카드가맹점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연휴 전후에 발생한 카드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연휴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10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공항 및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서 12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한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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