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 10월 4일로 연기

김우보 기자 2023. 9. 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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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내 금융권 대출 만기일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돌아와도 연휴 이후인 10월 4일로 연기된다.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연휴 기간 전후로 총 21조3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 지원을 실시한다.

금융위는 금융권 대출 상환 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를 10월 4일로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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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추석 연휴 내 금융권 대출 만기일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돌아와도 연휴 이후인 10월 4일로 연기된다.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연휴 기간 전후로 총 21조3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 지원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연휴 기간 자금 지원 및 소비자 이용 편의 제고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권 대출 상환 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를 10월 4일로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도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할 경우 오는 27일에 미리 지급한다. 은행 등 전 금융권은 연휴에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은 10월 4일에 연휴 이자분까지 포함해 돌려준다.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에 맞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21조3000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보증 지원에 나선다. 추석 연휴 운전자금이나 대금 결제 등이 필요한 회사가 대상이다. 은행권도 추석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 기여도, 신용 등급 등에 따른 금리 우대 등을 반영해 78조4000억 원(신규 31조3000억 원·만기 연장 47조1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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