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매년 교장 60여명 징계… 파면·해임 절반 ‘성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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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과 금품수수 등으로 교육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장이 해마다 60명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 학교장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경·중징계를 받은 학교장은 총 65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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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징계 받은 교장만 40명
징계 최다연도 2016년 근접 전망
10년간 중징계 229건… 전체 35%
성실의무 위반 등 78명 교직 관둬
강제추행과 금품수수 등으로 교육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장이 해마다 60명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0여년간 파면 또는 해임된 학교장은 연 평균 8명이었는데 이들 3명 중 2명가량은 성비위와 금품수수 때문이었다.
교육부가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였던 9·4 ‘공교육 멈춤의 날’ 예고 당시 재량휴업을 결정한 교장에게 “파면·해임까지 가능하다”고 엄포를 놓은 ‘복종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해임 교장은 1명에 불과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015년 당시 개방형 공모제를 통해 공립고교 교장이 된 민간기업체 출신이 독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차기 교장 공모를 방해한 혐의(성실의무 위반: 직무명령 불이행)로 파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의 최고 책임자이자,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매일 마주하는 교장은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학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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