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4% 임금체불 경험…합의해도 사업주 처벌해야"

남현호 2023. 9. 24. 17:2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 등에서의 임금체불 점검에 나선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지난 1∼6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43.7%가 임금체불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사무직보다 생산직의 체불 경험이 더 많았으며, 대응을 포기했다는 응답도 41.4% 달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신고하고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26.7%로 가장 많았습니다.

남현호 기자 (hynnho@yna.co.kr)

#임금_체불 #사무직_생산직 #반의사불벌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