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환자도 영상 볼 수 있나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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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의료기관은 고해상도(HD) 이상 성능의 시시티브이를 수술실 안 전체를 비추면서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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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이 25일 시행된다. 대상 의료기관은 고해상도(HD) 이상 성능의 시시티브이를 수술실 안 전체를 비추면서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한다. 시시티브이 설치·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시시티브이 설치 대상과 촬영 요건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모든 의료기관 수술실에 시시티브이가 설치되나?
“올해 2분기 기준 국내 의료기관의 수술실은 8777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다. 이들 전부가 시시티브이 설치 대상은 아니다.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만 시시티브이 설치 대상이다. 중증질환 수술이나 응급 수술 등을 하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해당한다. 일반 병·의원 가운데는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하는 성형외과와 정형외과, 척추·화상 전문병원 등이다. 국소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의 수술만 하는 수술실과 진료실, 검사실 등 수술실 외의 공간은 제외된다.”
—수술 장면이 자동으로 촬영되나?
“수술 장면 촬영은 수술을 받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뤄진다. 촬영을 요청하려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에게 촬영요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요청자 신분증과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엔 환자 본인의 동의서,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촬영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거부 정당 사유로 △응급 수술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큰 수술(희소 질병 수술 등)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촬영 요청 △천재지변·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의 사유 등을 제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들은 ‘본래 입법 취지를 살리기 힘들 정도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많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이런 예외조항이 있다고 해도 수술실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하는 것 자체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되고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한다’고 반박한다.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수술실 시시티브이 설치 의무화를 담은 개정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환자나 보호자는 촬영한 영상을 볼 수 있나?
“환자나 보호자도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 △범죄 수사, 재판 등을 위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에도 영상 열람‧제공이 가능하다.”
—영상은 얼마나 보관되나?
“의료기관은 영상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다만 영상 열람·제공 요청이나 열람‧제공 요청 예정을 이유로 보관 연장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사라질 때까지 영상을 보관해야 한다. 보관 연장을 요청하려는 기관이나 사람은 연장 요청서와 고발장, 의료분쟁조정신청서 등 관련 업무가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환자단체들은 의료 분쟁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30일은 지나치게 짧다고 비판한다. 단체마다 최소 60일 또는 90일 이상으로 늘리라고 요구한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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