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알게된 청소년 14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제작 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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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에게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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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에게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5시 41분쯤 SNS를 통해 알게 된 B(14)양과 C(17)양 등 14명의 피해자로부터 중요 부위를 노출한 신체 노출과 스스로 성관련 행위를 하게 했다. 그리고 이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지난 4월 4일까지 87회에 걸쳐 음란 사진·영상을 받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12시 3분쯤 B양에게 ‘아침 일과 미션, 일어나면 가슴부터 배꼽까지 보이게 상납 올려두기’라는 메시지를 보내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하려다 기존 사진을 전송받는 바람에 제작은 미수에 그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10시 11분쯤 C(17)양의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받는 등 지난 3월 28일까지 3명의 피해자에게 20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전달받아 소지한 것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인적 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에게 1350만원,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에게 50만원씩 피해 보상금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럼에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에 대한 높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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