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문 안열줘”…전처 집에 불지른 6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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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지은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이혼한 전 부인이 집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23일 오후 7시39분께 전 부인 B(60대)씨가 거주하는 괴산군 소수면의 단독주택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질렀다.
술을 마신 상태로 전처의 집을 찾아간 A씨는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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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범행" 주장
현행범 체포된 A씨에 구속영장 신청 방침
이혼한 전처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지은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이혼한 전 부인이 집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23일 오후 7시39분께 전 부인 B(60대)씨가 거주하는 괴산군 소수면의 단독주택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질렀다. 술을 마신 상태로 전처의 집을 찾아간 A씨는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집 안에 혼자 있던 B씨는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40여분 동안 주택 60㎡가량이 불에 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휘발유는 예초기에 사용하기 위해 갖고 있었으며, B씨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건물에 숨어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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