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입고 담배 피운 고교생 얼굴·뒤통수 때린 60대…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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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시간대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운 고등학생의 뒤통수를 때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 2단독 윤지숙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8시 20분께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편의점 앞을 지나다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B군(18)과 C군(17)을 발견하고 이들의 얼굴과 뒤통수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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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이찬선 기자 = 등교시간대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운 고등학생의 뒤통수를 때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 2단독 윤지숙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8시 20분께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편의점 앞을 지나다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B군(18)과 C군(17)을 발견하고 이들의 얼굴과 뒤통수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성년자임에도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훈계할 목적이었으며, 학생들도 내 자전거를 발로 넘어뜨렸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판사는 “사회상규상 폭행으로 훈계할 이유가 없다”며 “피해자들이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A씨의 자전거를 넘어뜨리고 주먹을 쥐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실제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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