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미비·분란 우려…경기도의회 운영 개선안, 수면 아래로
경기도의회가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 추진한 안건들이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수면 아래에 가라앉았다.
24일 도의회와 양당 교섭단체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 조례안’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개 안건을 최종 의결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단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장과의 협의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서다.
조성환 의원(민주당·파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은 국회법과 같이 상임위원장이 직무대리를 지정하지 않은 채 회의 개회·의사진행을 거부하는 등 위원회 활동이 진행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규칙이다. 상임위원장은 의장과 달리 불신임안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도의회는 상임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의 해당 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 직무대리로 규정했다. 제371회 임시회 파행 사태처럼 회의 개최를 거부한 상임위원장이 있다 하더라도, 개정된 회의 규칙을 통해 직무대리를 활용,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여전히 사보임과 관련한 반발을 이어간 가운데, 사실상 ‘상임위원장 배제를 근거로 한 회의 규칙이 개정되면 분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인식 아래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았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대표발의 조성환)은 상위법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 22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의 시행에 앞서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통해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했다. 출자·출연기관장 내정자와 같은 인사청문회 대상을 정하는 한편,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지자체장은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됐음에도, 도의회는 ‘해야 한다’는 식의 강행 규정을 적용한 게 논란이 됐다. 여기에 경기도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이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적용된 데다 과태료 부과 역시 상위법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대표단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는 상위법의 법적 해석 문제와 회의 규칙은 여러가지 문제 소지가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표단 관계자는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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