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 일부 병원 “설치했다” 마케팅도
25일부터 의료기관이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세계 최초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 수면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예외는 있다. 응급 수술과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이 있는 수술에 대해선 환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환자 요청이 없는데 의료기관이 맘대로 수술 장면을 찍을 수는 없다. 임의로 촬영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촬영한 영상의 열람과 제공은 의료 분쟁으로 인한 수사나 재판이 있을 때 의사와 환자 측이 모두 동의하면 가능하다. 병원은 영상을 30일 보관해야 한다. 그전에 열람·제공 요청을 받았으면 30일이 지나도 삭제해선 안 된다.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놓고 환자 단체와 의사 단체 모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환자 단체는 영상 보관 기간 30일이 짧다고 주장한다. 의료 사고를 밝히려면 30일보다 시간이 더 걸릴 때가 많기 때문에 영상 보관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응급 수술과 전공의 수련 등 병원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많다고 주장한다. 대형 병원일수록 예외 규정을 이용해 법안을 피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의사협회 등은 수술실 CCTV가 의사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5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사들이 의료 분쟁을 우려해 위험한 수술을 기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수술이 많은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과목은 지금도 의사가 부족한데 CCTV 의무화 이후 지원하려는 의사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도 한다. 해킹으로 수술 환자의 신체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일부 병원은 ‘CCTV 설치’를 광고하며 환자를 모으기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 한 정형외과는 ‘수술실 내 CCTV 운영 중!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라는 문구의 버스 광고 등을 내걸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도 CCTV를 이용한 ‘수술 참관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홍보한다. 수술 중 사건·사고 등을 걱정하는 환자의 불안을 달래는 방법으로 ‘CCTV 설치’를 강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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