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공정위 과징금 추징에 "항소해 부당함 다툴 예정" [공식입장]

장다희 2023. 9. 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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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 관련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는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였으며,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같은 날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신인·무명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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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 관련 입장을 밝혔다.

iMBC 연예뉴스 사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는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였으며,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어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같은 날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신인·무명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개최한 5개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 28명과 연재 계약을 맺으면서 웹툰, 드라마, 영화 등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공모전 주최 측이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갖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는데, 카카오엔터는 한발 더 나아가 독점 제작권을 요구한 것.

공정위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작가들이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카카오엔터가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접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제3자가 제작하도록 허락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iMBC 장다희 | 사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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