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파킹’ 기소했던 ‘검사 윤석열’, 김행은 어떻게?
공직자 배우자 명의 주식, 지인에 넘기자
‘명의신탁’ 기소···법원 “처벌 어려워”
김행·배우자 닮아 윤 대통령 판단 주목
윤석열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검사 시절 공직자의 ‘주식 파킹(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 놓음)’을 처벌해야 한다며 기소한 바 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 파킹 의혹을 받는 가운데 장관 임명권자가 된 윤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경향신문이 24일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윤 대통령은 대검 중수부 1과장이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하면서 비리 의혹에 연루됐던 전 금융감독원장 A씨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가 배우자 명의로 된 B사 주식 4억원 어치를 자신의 지인에게 넘긴 것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 검사는 A씨가 넘긴 주식이 명의는 배우자로 돼 있었으나 실질은 A씨 소유였다고 판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았다’고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명의신탁이란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등기부에 등재하고는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관리 및 처분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 파킹’도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데,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라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위배된다.
법원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다. 해당 주식이 사실상 A씨가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의 주식이라면 A씨의 명의신탁을 했다고 처벌까지 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법원은 본인 주식의 명의신탁이 확인된 경우엔 유죄 판결을 했다. 서울남부지법이 2016년 서울시 모 구의원 C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례다. C씨가 직무 관련성 있다고 판단받은 주식 3억9500만원어치를 지인에게 매각했다고 신고했는데 법원은 명의신탁으로 판단했다. C씨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통지를 받고서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고 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가 좋지 않다”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행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보유 주식을 가족 또는 지인에게 넘겨 주식 파킹 의혹을 받고 있다. 2013년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된 후 백지신탁 명령을 받고 소셜뉴스 주식 가운데 2만135주(본인 1만135주·딸 7000주, 배우자 3000주)를 시누이에게 매각한 정황이 경향신문 보도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 배우자는 시누이에게 넘긴 분량 외 나머지 주식을 50년 지기 본인 친구에게 매각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건 99.9% 회사 주식을 파킹해 놓은 것”이라며 “명백한 통정매매이자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해명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남편의 50년 지기 친구는 회사 설립 때부터 함께 한 다른 공동창업자”라며 “초기 창업자로서 폐업위기 직전 휴짓조각으로 내몰린 주식을 되샀다. 이게 주식 파킹인가”라고 반박했다. 관련 보도를 한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지목하며 “구멍 뻥뻥 뚫린 가짜뉴스가 언론 생태계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9211454001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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