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불개미, 1년 만에 ‘생태계교란종’ 지정…적극관리 필요성↑

임태균 2023. 9. 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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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불개미(Solenopsis geminata)가 유입주의종으로 분류된 지 1년 만에 '생태계교란종(生態系攪亂種)'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25일 '생태계교란 생물과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를 개정해 유입주의종 150종을 신규 등재하고, 2022년에 유입주의종으로 분류됐던 열대불개미를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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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불개미(Solenopsis geminata) 모습. 김동언(국립생태원)

열대불개미(Solenopsis geminata)가 유입주의종으로 분류된 지 1년 만에 ‘생태계교란종(生態系攪亂種)’으로 지정됐다. 열대불개미는 공격성이 강하고 인체에 해로운 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알려졌다.

환경부는 25일 '생태계교란 생물과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를 개정해 유입주의종 150종을 신규 등재하고, 2022년에 유입주의종으로 분류됐던 열대불개미를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종 동식물의 생태계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외래유입 동‧식물 가운데 아직 유입되지 않은 경우는 유입주의종으로 분류되며, 이미 들어온 경우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유입주의종은 557종에서 706종으로, 생태계교란종은 1속(붉은귀거북속 모든 종) 36종에서 1속 37종으로 늘었다.

열대불개미는 미국이 원산지로 알려져 있으며, 국외에는 일본‧인도‧미얀마‧필리핀‧호주 등에 분포한다. 국내에는 2022년 부산항 경계 울타리에서 확인됐으나 초기에 확인돼 방제조치가 이뤄졌으며, 아직까지 추가 개체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올해 베트남 국적 관광객 가방에서 여왕개미가 나온 사례도 있다.

특히 열대불개미는 식물의 껍질을 벗기고 수액을 흡즙해 피해를 끼치고, 심한 경우 고사시키기도 하는 등 주변 생물과 경쟁을 통해 생태계를 교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열대불개미는)국내 서식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붉은불개미와 유사하기 때문에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해 선제적·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는 2018년 지정된 생태계교란종으로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에 속하는 동물이다. 붉은불개미도 열대불개미처럼 공격성이 강하고 인체에 해로운 독성을 가지고 있어 쏘이면 극심한 통증과 가려움증이 나타난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으로 새롭게 유입주의종이 된 생물은 100대 악성 외래침입종 목록에 있는 ‘얼룩무늬담치’와 ‘유럽녹색꽃게’를 비롯해 ▲블루길(파랑볼우럭) 친척인 ‘펌프킨시드블루길’ ▲토종 가물치와 유사해 국내에 정착할 가능성이 큰 ‘얼룩가물치’ ▲온대식물이고 번식력이 강한 ‘이탈리아엉겅퀴’ 등이 이름을 올렸다.

생태계교란종과 유입주의종은 원칙적으로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유통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외래생물 목록을 동식물 수입업체와 관세사 등에 홍보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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