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확산 잦은 ‘열대불개미’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

홍아름 기자 2023. 9. 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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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열대불개미 1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히말라야산양 등 15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열대불개미는 독침이 있고 생태적 특성이 붉은불개미와 유사하며, 국내외 확산 사례가 많아 유입주의 생물에서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됐다.

한편 유입주의 생물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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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4일 열대불개미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열대불개미는 독침이 있고 생태적 특성이 붉은불개미(사진)와 유사하다./DEPOSIT PHOTOS

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열대불개미 1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히말라야산양 등 15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말한다. 열대불개미는 독침이 있고 생태적 특성이 붉은불개미와 유사하며, 국내외 확산 사례가 많아 유입주의 생물에서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됐다.

한편 유입주의 생물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이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은 150종이다. 포유류 9종, 조류 6종, 어류 13종, 양서류 13종, 파충류 4종, 연체동물 18종, 절지동물 9종, 곤충 41종, 거미 6종, 식물 31종 등이 포함됐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수입·반입·사육·양도·양수·보관·운반·방사 등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외래생물 목록을 동식물 수입업체, 관세사 등에 홍보하여 법정관리 외래생물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생태계교란 생물은 총 1속 37종에 달하며, 유입주의 생물은 706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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