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공모 당선 웹소설 작가 '2차 콘텐츠' 독점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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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들과 불공정 계약을 맺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24일 공정거래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들에게 체결한 계약이 불공정했다며 카카오에 5억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엔터는 공모전에 당선된 웹소설 작가들에게 추후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저작물을 콘텐츠로 만들 때 카카오엔터와 독점적으로 계약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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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당선 웹소설 작가에 불공정 계약 판단, 과징금 5억4000만 원
카카오엔터 항소, "2차 저작물 작성권 부당하게 양도 받은 사례 없어"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들과 불공정 계약을 맺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24일 공정거래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들에게 체결한 계약이 불공정했다며 카카오에 5억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엔터는 공모전에 당선된 웹소설 작가들에게 추후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저작물을 콘텐츠로 만들 때 카카오엔터와 독점적으로 계약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에 담았다.
앞서 카카오엔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 요강에 '수상작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고 밝혔다. 이후 카카오엔터는 당산작가 28명과 연재계약을 맺으며 카카오가 2차 저작 콘텐츠의 독점적 지위를 갖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부여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계약이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난 불공정거래이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인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법령의 취지와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시장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인 반면 웹소설 작가들은 플랫폼에 의해 선택받지 못하면 작품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신인 작가들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공모전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에 향후 3년 간 공모전 당선작가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 제재에 카카오엔터는 불복했다. 카카오엔터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 항소하여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다.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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