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공정위 과징금 부과 불복… "저작권 부당 양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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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사 웹소설 공모전에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거래 조건으로 공모전 당선작가들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외의 다른 2차 저작물 제작사를 선택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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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사 웹소설 공모전에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부당하게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정위 처분에 즉시 항소할 계획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4일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며 "공정위가 제재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날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열린 5개 웹소설 공모전 요강에 "수상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거래 조건으로 공모전 당선작가들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외의 다른 2차 저작물 제작사를 선택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실제 이런 방식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실제 일어난 피해사례가 아닌, 계약서 문구 그 자체로 사안을 판단했다는 것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정위 처분에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했으며,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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