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침 무장 열대불개미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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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불개미 1종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히말라야산양 등 150종이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관리된다.
환경부는 25일부터 열대불개미 1종(기존 유입주의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히말라야산양 등 15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관리한다고 24일 밝혔다.
새로 지정되는 유입주의 생물은 150종이며 기존 유입주의 생물에 속했던 열대불개미가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기존 목록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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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불개미 1종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히말라야산양 등 150종이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관리된다.
환경부는 25일부터 열대불개미 1종(기존 유입주의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히말라야산양 등 15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관리한다고 24일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현재 1속 36종에서 1속 37종으로 늘어나며, 유입주의 생물은 현재 557종에서 150종이 추가되고 열대불개미 1종이 빠지며 총 706종으로 늘어난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돼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 열대불개미는 독침이 있고 생태적 특성이 붉은불개미와 유사하며, 국내외 확산 사례가 많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됐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수입·반입·사육·양도·양수·보관·운반·방사 등이 금지되며 학술연구·교육·전시 등의 목적으로 유역(지방) 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된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 새로 지정되는 유입주의 생물은 150종이며 기존 유입주의 생물에 속했던 열대불개미가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기존 목록에서 해제됐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법 수입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새로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은 △포유류 9종 △조류 6종 △어류 13종 △양서류 13종 △파충류 4종 △연체동물 18종 △절지동물 9종 △곤충 41종 △거미 6종 △식물 31종이다.
환경부 정환진 생물다양성과장은 “새로 지정되는 외래생물 목록을 동식물 수입업체, 관세사 등에 홍보해 법정관리 외래생물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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