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 · 공과금 납부 10월 4일로 연기

김수영 기자 2023. 9. 24. 13: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금융권 대출 만기일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돌아오는 경우 연휴 이후인 10월 4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우선 금융권 대출 상환 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0월 4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주택금융공사도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할 경우 오는 27일에 미리 지급합니다.

은행 등 전 금융권은 연휴에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의 경우 10월 4일에 연휴 이자분까지 포함해 돌려줍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금융권 대출 만기일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돌아오는 경우 연휴 이후인 10월 4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연휴 기간 자금 지원과 소비자 이용 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금융권 대출 상환 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0월 4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주택금융공사도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할 경우 오는 27일에 미리 지급합니다.

은행 등 전 금융권은 연휴에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의 경우 10월 4일에 연휴 이자분까지 포함해 돌려줍니다.

카드업계는 44만여 중소 카드가맹점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연휴 전후에 발생한 카드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합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