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계약 과징금` 카카오엔터 "부당 양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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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불공정 계약으로 가져갔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론에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웹소설 공모전 5개를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수상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는 등의 조건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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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불공정 계약으로 가져갔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론에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카카오엔터는 24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했으며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고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며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날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당선 작가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과징금 5억4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웹소설 공모전 5개를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수상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는 등의 조건을 명시했다.
이후 공모전에 당선된 28명의 작가들과 광범위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카카오엔터에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을 각색·변형해 웹툰과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행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고 봤다.
카카오엔터는 네이버웹툰과 함께 웹소설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대형 사업자다. 반면 국내 웹소설 작가는 지망생을 포함해 약 20만명으로 플랫폼 사업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공모전 요건이 부당하다고 해도 작가들은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앞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금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향후 3년간 실시하는 공모전 당선작가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과징금 5억4000만원은 작가들의 권리 침해 정도를 산정해 정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정액 과징금 한도 내에서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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